
(사진 설명 : 속초시가 까꿍어린이집에 공공형 어린이집 현판을 전달했다. 속초시(c))
정부지원 대상 소득기준 완화·지원 비율 상향 조정 등 대상 확대, 부담 경감
서비스 돌봄수당 4.7% 인상 및 영아 돌봄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도 이뤄
속초시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전문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는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구가 오래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를 연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이돌보미가 활동해야 한다. 이에,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을 지난해 11,630원 대비 4.7%(550원) 인상한 12,180원 으로 책정하였다.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을 올해부터 신규로 지급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지원 확대에 발맞춰 더욱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속초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속초시가족센터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속초신문=최용락 기자)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 중위소득 200%) : (3인 가구) 10,051천원, (4인 가구) 12,19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