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의회(의장 김명길)는 4월 제1차 정례위원회를 개최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안 및 보고사항을 청취했다. 당일 속초시의원들은「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고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청호동 지역의 문화·체육·행정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스포츠 타운, 워케이션 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한 청호동 설악대교 남동측 25,692㎡의 국유지 매입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속초시에서는 해당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2023년 9월, 제3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결받은 바 있다.
김명길 속초시의회 의장은 “매입 예정 부지에 대한 대부 및 무단점유 현황 등에 대한 사전 검토조차 없이 매입 계획을 의결받은 후 문제점이 발생하자 대안 없이 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졸속행정이며, 앞으로 소관 부서의 보고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질책하며, “청호동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시던 시민 여러분께 부지매입 취소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속초시의원들은 “지난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의회 의결을 받은 안건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집행기관의 신중한 행정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속초신문=이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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